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이 2025년 보다 확대되므로 더 많은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각 가정별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보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지는 혜택 1. 정부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25년도에는 200%이하 가정에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월소득 10,051,000원(3인 가구), 12,196,000원(4인 가구) 이하인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내 월소득을 조회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지는 혜택 2.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이른둥이(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아이의 영아종일제 기한이 생후 36개월에서 2025년부터 생후 40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혜택 3. 촘촘한 돌봄 제공
긴급 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당 4,500원에서 2025년부터 건당 3,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공백을 인정하는 기준에 복직예정자 뿐만 아니라 취업예정자도 포함하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혜택 4.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아이를 돌봐주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간당 돌봄수당이 11,630원에서 2025년부터 12,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영아돌봄 추가수당이 신설되어 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아이돌봄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 하시거나, 2)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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