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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와 혜택

[성남시 청년 지원] 2025년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이란? 사업장 임차료 지원!

성남시에서 많은 복지혜택이 있는데, 그 중 창업 초기 청년기업에게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이란? 신청방법은?

 

     < 목 차>

 

2025년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이란? 신청방법은?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아래 해당 조건에 부헙한다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타 제외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기간 : 2025.3.~2025.12.
  • 사업규모 : 청년기업 30개소
  • 지원대상 : 관내 창업 5년 미만의 청년기업(대표자는 성남시 거주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분야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최대 300만원(월 30만원, 10개월) 지원
  • 지원조건 : 직전 연매출액 1억, 점포규모 100㎡, 월임차료 150만원 이하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2.7.(금) ~ 2.18.(화)
  •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②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력 전체 기재되도록 출력

  - ③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

  - ④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⑤사업자등록증

  - ⑥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 24 발급

  - ⑦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⑧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정부 24 발급

  - ⑨전년도 매출증빙서류 : 정부 24 발급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서류의 발급날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심사 및 선발

  • 심사절차 : (1차) 적격심사 : 지원조건 및 제외대상 확인 → (2차) 서류심사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 평가심사표 : 평가항목(매출액, 월 임차료, 사업 운영기간, 점포규모, 성남시 거주기간, 기술창업 가점) 따라 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매출액 3,000만원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
9,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월 임차료(계약서 상 차임기준)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이하
20점
15점
10점
5점
사업 운영기간(공고일 기준)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7점
4점
1점
점포규모 30m²미만
30m²이상 ∼ 60m²미만
60m²이상 ∼ 90m²미만
90m²이상 ∼ 100m²이하
10점
7점
4점
1점
성남시 거주기간(주민등록)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미만
10점
7점
4점
1점
분야(가점 항목) 기술창업(4차산업 및 IT 스타트업) 분야 15점

   

  * 사업장마다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신 뒤에 신청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결과발표 : 2025.2.28.(금) 예정
  • 결과통보 :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참여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선발된 대상자는 성남시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 해야함

      - 선발된 대상자는 사회공헌(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활동 및 청년의 날 축제 등 각종 청년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을 성남시 외 전출할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 증서 수여식 후 포기, 휴폐업하는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 환수 및 중지된 경우 향후 3년간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 (031-729-8762 / snjob@korea.kr)